[사건번호]
국심1997중1857 (1997.12.3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참조결정]
국심1986중0732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에서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심사청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심사청구서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 『제50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1) 강동우체국장이 처분청에 발급한 우편물배달증명 사본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건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민등록지인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O로 등기우송하였고, 청구인의 子인 청구외 OOO가 96.12.20 이를 수령하였음이 확인된다.
(2) 한편, 이 건의 당초 고지처분이 96.12.20에 있은후 97.3.31 감액경정결정이 되자 97.5.3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청구인의 주장을 보면 위 감액경정이 부과처분에 대한 부당성을 구두로 주장한 결과로 경정된 것이므로 비록 이의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의신청을 한 것이고 이에 대한 처분청의 감액결정은 이의신청에 대한 일부 인용으로 보아야 하므로 97.3.31 감액경정결정일로부터 60일이 되는 97.5.30 이 건 심사청구는 적법하다는 주장과 인용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적법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관하여 관계규정을 보면 국세기본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및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의신청은 처분의 내용, 불복의 이유등을 기재한 이의신청서에 의하여…』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청구주장의 구두에 의한 것은 적법한 이의신청이라 볼 수 없을 것이며,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한 뒤에 이를 경정하는 경우 감액경정일 때에는 처음의 과세처분과 세액의 일부를 취소하는데 지나지 아니하므로 처음의 과세처분이 감액된 범위내에서 존속하게 되는 것이고, 이 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되며 경정처분자체는 쟁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국심 86중732, 86.7.26 같은 뜻임)
(3) 그렇다면,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및 제6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고지서 수령일(96.12.20)로부터 60일이 되는 97.2.18까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고지일로부터 161일이 경과한 97.5.30 심사청구를 한 이 건의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