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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금품의 손금산입 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이46012-11088 | 법인 | 2003-06-03
문서번호

서이46012-11088 (2003. 6. 3.)

요 지

금융지주회사의 비상장 자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금품을 출연하는 경우, 동 출연금품 중 당해 법인의 종업원에게 배분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회 신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 중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이 당해 법인의 종업원이 가입한 증권거래법 제2조 제18항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7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금품을 출연하는 경우, 동 출연금품 중 당해 법인의 종업원에게 배분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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