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면제된 자회사의 수입배당금에 대응하는 손자회사의 외국납부세액이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기획재정부국제조세제도과-109 | 국조 | 2011-03-22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09 (2011.03.22.)
세목
국조
요 지
소득면제 된 홍콩 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필리핀 손회사의 외국납부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3제3항에 따른 외국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 신
소득면제 된 홍콩 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필리핀 손회사의 외국납부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3제3항에 따른 외국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04조의6【간접외국납부세액에대한과세특례】
본문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09 (2011.03.22.)
세목
국조
[제 목]
소득면제된 자회사의 수입배당금에 대응하는 손자회사의 외국납부세액이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인지 여부
[요 지]
소득면제 된 홍콩 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필리핀 손회사의 외국납부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3제3항에 따른 외국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 신]
소득면제 된 홍콩 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필리핀 손회사의 외국납부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3제3항에 따른 외국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6【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