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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청구인이 쟁점개정규정에 따라 2014.1.1. 이후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날로부터 5년 동안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중4319 | 소득 | 2020-08-04
[청구번호]

조심 2019중4319 (2020.08.04)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2014.1.1. 쟁점개정규정 시행 이전까지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기간제한 없이 국내에서 발생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고 쟁점외국인근로자와 같이 쟁점개정규정 시행 이전에 국내에서 근무하다가 경력 단절이 발생된 자들로서 쟁점부칙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2014.1.1. 이후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 동안 단일세율 적용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외국인근로자 간의 과세형평에 부합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2014.1.1. 이후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 동안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15∼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211,263,410원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9.24. 청구인에게 한 2015~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부과처분은 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일부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2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2007년 기간 동안 국내에서 근무한 외국인근로자로서, 당초 2014.1.1. 법률 제12173호로 일부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8조의2 제2항(이하 “쟁점개정규정”이라 한다) 및 부칙 제59조(이하 “쟁점부칙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2015~2016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하여 쟁점개정규정의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근로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개정규정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단일세율 적용은 최초로 국내에 근무하는 날로부터 5년간 적용받는 것으로 청구인은 2002년 중 최초로 국내에 근무하였으므로 이로부터 5년이 지난 2015∼2016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단일세율이 아닌 「소득세법」제55조에 따른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2019.9.24. 청구인에게 2015∼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 OOO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2014.1.1. 조특법 개정 시 “2014년 1월 1일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쟁점부칙규정에 경과조치를 마련하고 있고, 청구인은 2014.1.1.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하였으므로 경과조치의 대상에 해당한다.

새로운 입법으로 과거에 소급하여 과세하거나 이미 납세의무가 존재하는 경우에 소급하여 중과세하는 것은 헌법 제38조제59조 규정에 위반되는 것(헌법재판소 2008.11.13. 선고 2006헌바112 결정)으로, 처분청 해석대로 2014.1.1. 전에 국내 근무를 시작하였으나, 2014.1.1. 현재 국내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 않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종전 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면 사후적 입법에 의해 기존에 발생한 과세특례 대상 소득에 대한 세제혜택을 박탈하게 되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

(2) 쟁점개정규정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근로소득은 2014.1.1. 이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2015년부터 5년 동안 쟁점개정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단일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쟁점개정규정은 시행일 현재 진행 중인 사실관계 또는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것으로, 시행일 이전에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에 따라 그 과세특례 적용여부를 달리 할 수 없는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 2014.1.1. 조특법 개정 이후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2015년 3월부터 5년간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칙규정은 “2014.1.1.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쟁점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바, 여기서 ‘2014.1.1.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근로자’는 2014.1.1.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2014.1.1. 현재 국내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를 의미하고, 쟁점개정규정의 과세특례 적용기간 5년은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하여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기산하여 연속적으로 계산하는 것(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24, 2016.5.25.)이므로 청구인은 2014.1.1. 이전인 2002~2007년 기간 동안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2015년부터 재차 입국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므로 청구인의 2015∼2016년 귀속분 근로소득은 일반세율 적용대상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쟁점부칙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인이 쟁점개정규정에 따라 2014.1.1. 이후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날로부터 5년 동안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②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2014년 12월 31일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세법」 및 이 법에 따른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②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국내에서 근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기업"이라 한다)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2014년 12월 31일까지만 해당한다)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세법」 및 이 법에 따른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법률 제12173호, 2014.1.1.>

제1조【시행일】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① 이 법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59조【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2014년 1월 1일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제18조의2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특수관계기업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②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국내에서 근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기업"이라 한다)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2016년 12월 31일까지만 해당한다)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제5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본부에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 「소득세법」제5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부칙 <법률 제12853호, 2014.12.23.>

제1조【시행일】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① 이 법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제18조의2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217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9조에 따라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2항을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미국 국적자로서 2002년 1월∼2003년 8월 기간 동안 국내 법무법인 OOO2004년 11월∼2007년 4월 기간 동안 OOO2004년 11월∼2007년 3월 기간 동안 OOO(영업소)에서 근무한 이후 출국하여 홍콩 소재 기업에서 근무하다 2015년 3월 국내로 재입국하여 2015년 3월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중인 사람으로 확인된다.

(2) 2014년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개정세법 해설’에 의하면, 쟁점개정규정의 개정취지 등 주요내용 아래 <표>의 내용과 같다.

<표> 기획재정부 개정세법 해설의 쟁점개정규정의 개정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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