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지0899 (2016. 12. 20.)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일부를 군부대가 점유하고 있어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군부대가 점유한 면적은 이 건 토지의 면적 16,610.3㎡ 중 약 66㎡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일부터 유예기간 이내에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2.8.2. OOO를 처분청으로부터 취득하고, 2012.8.7. 처분청에 「지방세특례제한법」(2012.10.2. 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4항에 따른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토지를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2016.5.3. 청구법인에게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인 2012년 말부터 국내·국제 경기의 급락으로 인하여 공사시기를 연기할 수밖에 없었고, 이후, 유예기간 내인 2015년 3월부터 공장용 건축물의 건축을 추진하였으며, 2015.3.24. 이 건 토지의 OOO을 체결하였고, 2015.4.25.까지 보강토공사의 완료, 2015.5.11. 건축공사의 입찰 공고, 2015.5.20. 건축공사의 도급계약 체결, 2015.5.25. 공사 착공이라는 계획을 세웠으며, 2015.4.1. OOO를 착공하려 하였으나, 2015.3.27. OOO에 의뢰하여 실시한 경계복원측량 결과 육군 제50사단 예하 어모부대가 이 건 토지의 북측 일부분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밝혀졌고, 무단 점유의 해소를 위하여 어모부대와 OOO 투자유치과 담당자를 수차례 만나 해당 부지의 명도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아무런 효과가 없었으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해결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부득이 당초 이 건 토지상에 공장용 건축물의 신축계획을 변경하여 건축물 배치계획을 변경할 수 밖에 없었다.
청구법인은 2015.8.17. 내부 사업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이 건 토지상에 건축물 배치계획을 바꿔서 2015.11.20.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5.12.8. 건축허가변경신청을 하여 2016.1.4. 건축허가를 받고, 2016.3.20. 건축공사를 완료하였던바,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에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공장용 건축물을 완공하지 못한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건 토지의 일부를 군부대가 무단 점유하고 있어 좌우 건물의 배치를 바꾸는 등 사업계획을 전면 수정함에 따른 것이고, 이 건 토지상에 공장용 건축물의 건축을 약 8개월 정도 지연하여 완공하였지만 결과적으로 공장용 건축물을 완공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를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제때에 이용하지 못한 것은 이 건 토지의 일부를 군부대가 무단 점유하였기 때문이고, 이는 청구법인에게 불완전한 토지를 분양한 처분청의 책임에 속하는 것임에도 이 건 토지의 이용이 늦어진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신의측에 반하는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한 2015.11.27. 이 건 토지상에 건축물 착공예정일을 2015.12.4.로 하여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정으로 건축공사를 미루어 오다가 2015.3.27. 경계측량 실시 전인 2014.11.25. 이미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며, 건축허가신청 당시에도 이 건 토지의 일부를 이미 어모부대의 점유상태였으나 점유부분의 면적이 건축을 하지 못할 정도의 장애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할 것인 점, 이 건 토지는 청구법인이 경상북도 김천시장으로부터 분양 받은 당시의 형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2015.3.27. 경계측량을 하기 전인 2014.12.9. 청구법인이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9쪽 7. 공장배치도에는 분양받은 토지의 형상과 같이 건축물이 배치되어 있는 점, 2014.11.25. 건축허가의 신청 및 2015.12.8. 건축허가사항의 변경 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건축물배치도에는 어모부대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의 토지가 조경 또는 공지로 표기 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이 한 경계측량 결과 어모부대가 점유하고 있는 면적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점유면적은 청구법인, 어모부대 및 김천시가 해결방안으로 점유면적 만큼 이 건 토지와 인접한 다른 지역의 토지를 제공하는 것을 논의 중인 점을 감안하면, 현재 어모부대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의 토지가 청구법인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이 건 토지상에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장소로 보여 지지는 않는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이 건 토지를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토지를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청구법인은 2012.8.2. OOO 1885 공장용지 16,610.3㎡(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2012.8.7. 처분청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에 따른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청구법인이 2013.4.10. 처분청에 보낸 OOO 공장용지 착공 연기 요청 문서에는 현재 국내의 심각한 경기저하와 해당 공장에서 생산예정인 제품의 주력 매출목표인 OOO상으로 수익성을 갖추기 힘든 여건으로 인하여 1년간(2014.4.18.까지) 공장 착공의 유예를 신청하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이 2014.7.23. 청구법인에게 보낸 공장설립 촉구 문서(투자유치과-28212)에 의하면,OOO소재 산업용지 16,610㎡에 3년이 지난 현재까지 공장을 설립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어 우리 시의 산업단지 운영 및 조성 목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이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에 의거 동 산업용지에 조속히 공장을 착공하여 당초 입주계획 용도에 적법하게 사용하도록 시정을 명하며, 2014년 12월까지 공장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및 제43조에 의거 부득이하게 입주계약 해지 및 처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귀 사의 공장설립계획서를 2014.8.14.까지 투자유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과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처분청이 2014.12.13. 청구법인에게 보낸 건축허가서에 의하면,건축주는 청구법인으로, 대지위치는 이 건 토지로, 건축구분은 신축으로, 건축연면적은 2,521.73㎡로, 주용도는 공장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도급인 청구법인, 수급인 OOO 사이에 2015.3.24. 체결된 청구법인 OOO 신축공사 중 부대공사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5.4.1. 이 건 토지상에 보강토블럭 쌓기, 조경석 쌓기, 법면 잔디식재 공사를 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법인은 2015.3.27. 이 건 토지의 경계측량에서 어모부대가 이 건 토지의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아) 청구법인이 2015.8.4. 처분청에 제출한 공장설립계획서 제출 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 OOO의 설립계획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2014.12.13. 건축허가서상 건축설계 변경이 필요하여 설계변경 후 착공예정이므로 세부내용은 공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기재되어 있고, 세부일정표에는 2015.8. 건축도면의 변경, 2015.9. 시공업체의 선정, 2015.10. 착공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 도급인 청구법인, 수급인 OOO 사이에 2015.11.20. 체결된 건축물 신축공사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5.12.1. 이 건 토지상에 청구법인 OOO의 신축공사를 위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차) 청구법인은 2015.12.8. 건축허가사항 변경신청을 하면서 이 건 토지상에 신축될 건축물의 배치를 변경하였다.
(카) 청구법인이 2016.3.14. OOO에게 보낸 내용증명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타) OOO가 2016.3.18. 작성한 청구법인의 내용증명서에 대한 의견회신 문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파) 청구법인이 2016.3.25. 어모부대 대대장에게 보낸 내용증명에 의하면, 당사의 내용증명과 관련하여 귀 부대에서 보내주신 답신문서와 관련하여 당사에서 소유권을 갖고 있는 부지에 대하여 당사가 직접 사용하여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부지 반환 및 경계선에 벽체 건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기재되어 있다.
(하) 청구법인이 2014.11.25. 건축허가신청시 제출한 건축물 배치도와 2015.12.8. 건축허가변경신청시 제출한 건축물 배치도에 의하면 공장용 건축물의 배치가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거) 처분청이 발행한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6.4.18. 이 건 토지상에 철골구조의 공장용 건축물 3동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2012.8.2.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이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5.12.1. 공장용 건축물의 신축공사에 착공하였으며, 2016.4.18. 공장용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일부를 군부대가 점유하고 있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3년 이내에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건 토지의 면적은 16,610.3.㎡이고 군부대가 점유한 면적은 북측의 약 20평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군부대가 이 건 토지의 일부를 점유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 건 토지상에 공장용 건축물의 신축공사에 착공을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2012.8.2.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그로부터 2년 7개월이 경과한 2015.3.27. 공장용 건축물의 신축을 준비하기 위하여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등 이 건 토지를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