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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재 만국우편연합(UPU)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633 | 부가 | 1994-08-06
문서번호

부가46015-1633 (1994.08.06)

세목

부가

요 지

국내에 주재하는 국제기구인 만국우편연합(UPU)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국내에 주재하는 국제기구인 만국우편연합(UPU)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1994년 08월 서울에서 개최될 제21차 만국우편총회는 세계 185회원국과 UN등 관계국제기구에서 2,000여명의 대표와 수행원 등이 참가하여 대규모 국제회의를 치루게 됩니다.

나. 서울ㄹ총회와 관련하여 재무부 및 외무부와의 협의를 거쳐 “제21차 만국우편총회개최에 관한 대한민국정부와 만국우편연합간의 협정”을 1992년09월 17일자로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 협정에는 “국제연합 전문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 적용 보장과 표제 협정 제20조에 “UPU사무국 직원의 숙박을 포함, 총회와 관련하여 UPU사무국에서 지불하는 경비에 대하여 모든 조세가 면제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위와 관련하여 호텔숙박료를 포함하여만국우편연합 국제사무국에서 사용하는 전화료 및 음식비, 호텔 편의시설 사용료에 대해서도 UPU에서 지불할 경우 관련법에 의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와, 아울러 UPU사무국에서 고용한 동시통역사 (약 50명)도 UPU직원과 동일하게 숙박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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