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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대상이 아닌 건물이 있는 경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2367 | 상증 | 1996-10-18
문서번호

재삼46014-2367 (1996. 10. 18.)

요 지

물납신청 토지상에 물납대상이 아닌 건물이 있는 경우 건물을 국가에 기부채납하거나 철거하여 그 토지의 관리·처분이 용이한 경우 물납을 허가 할 수 있음

회 신

상속재산인 부동산은 당해 상속세의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것이며, 물납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상속재산이 물납신청 토지상에 물납대상이 아닌 건물이 있는 경우 건물을 국가에 기부채납하거나 철거하여 그 토지의 관리·처분이 용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물납】시행령 제7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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