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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4.18 2018가단24425
자동차 강제이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8. 11. 23. 위ㆍ수탁관리 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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