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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치 후 상환받기로 한 공사보증금의 이자상당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1880 | 부가 | 1986-09-13
문서번호

부가22601-1880 (1986.09.13)

세목

부가

요 지

예치 후 상환받기로 한 공사보증금의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가”,“나”의 경우는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5-1-2...13을 참고하시길 바라며,2. 귀 질의“다”의 경우 예치후 상환받기로한 공사보증금의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회사가 건설공사 도급에 따른 공사대금 수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도급금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의문이 있어 질의함.

다 음

가. 도급계약서상 기성확정일로 부터 대금지급일까지 소정의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지급키로 한 경우에 대하여 질의함.

나. 도급계약서에 표시없이 기성확정일에 어음으로 대금을 지급하여 준 뒤 어음결제일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어음기일을 연장하여 다른 어음으로 교부한 경우에 대하여 질의함.

다. 도급계약서상 공사계약 보증금에 예치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지급키로 한 경우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5-1-2...13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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