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1.24 2018노75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 G과 I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을 충격하였고,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을 뿐 아니라 친구를 내세워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인도피교사 범행은 수사의 혼선을 초래하여 경찰력의 효율적인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