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9중2389 (2009.09.02)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거래대금 입금즉시 자료상의 계좌에 다시 입금되어 당일 현금으로 인출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따른결정]
조심2010중009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1.5.10. 개업하여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내동 12-7, 12 -9, 12-10 소재에서 ‘부천GS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영구에너지주식회사(이하 “영구에너지”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31,818,182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나. 강서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08년 7월경 영구에너지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자료로 조사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9.1.8. 청구인에게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941,2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3. 이의신청을 거쳐 2009.5.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8년 초부터 시작된 국제원유가격의 폭등으로 국내 휘발유 가격이 급등하자 좀 더 저렴한 거래처를 찾던 중 영구에너지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영구에너지로부터 휘발유 2만ℓ(리터)를 구입한 후, 법인계좌로 대금을 입금한 바, 실지 거래한 사실이 거래명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영구에너지가 자료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것이므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영구에너지는 석유판매업등록증상 일반대리점으로 등록되어 있고, 저장시설 및 운송장비를 임차하고 있으나, 조사관서의 자료상 조사시 영구에너지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영업부장 유석훈이 저장시설 및 탱크로리(운송장비)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영구에너지의 금융거래내역을 추적한 결과, 입금즉시 자료상인 주식회사 유림에너지 및 한종복(금창석유)의 계좌에 다시 입금되어 당일 현금으로 인출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는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내역을 조작한 것으로서 실제 유류거래는 무자료 유통업자들이 하고 영구에너지는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8.12.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8.7.24. 대통령령 제20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쟁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은 아래 <표 1>과 같으며, 동 세금계산서에는 품목 외에 단위, 수량 및 단가는 기재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 1> 쟁점세금계산서 기재사항
(단위 : 원)
작성일자 | 품목 | 공급가액 | 세액 | 합계 |
2008.6.10. | 무연휘발유 | 31,818,182 | 3,181,818 | 35,000,000 |
(2) 조사관서가 2008.7.7.부터 2008.9.16까지 영구에너지에 대하여 실시한 자료상조사 복명서(2008년 9월)에 의하면, 영구에너지의 대표이사는 이길수이나 영업부장 유석훈은 조사시 “석유류 매출·매입업무 등 사무업무를 대부분 본인이 하였으며, 석유판매업등록증상의 저장시설 및 운송장비를 임차하였으나,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영구에너지는 유석훈 부장 및 여직원 2명이 운영하고 있는 영세업체로서 1과세기간에 1천억원대의 매출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아니며, 청구인 등 매출처 조사를 위하여 금융거래내역을 조사한 결과, 자금이 입금된 즉시 자료상인 주식회사 유림에너지 및 한종복(금창석유)의 계좌에 다시 입금되어 당일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영구에너지는 무자료 유류유통업자들과 공모하거나 또는 배후조정을 받아 실제 유류거래는 무자료 유류유통업자들이 하고 영구에너지는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한 것으로 확인되어 대표이사 이길수와 영업부장 유석훈을「조세범처벌법」범칙행위자로 관할 강서경찰서장에게 고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조사관서가 적출한 영구에너지의 매출 및 매입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 2> 세금계산서 가공(위장) 적출 내용
(단위 : 백만원)
과세 기간 | 매출 | 매입 | |||||||
발행 | 가공 | 정상 | 가공 비율 (%) | 수취 | 가공 | 위장 | 정상 | 가공 비율 (%) | |
'08.1기 | 97,055 | 96,992 | 63 | 99.9 | 96,889 | 96,828 | 61 | 99.9 | |
'07.2기 | 무 신 고 | ||||||||
'07.1기 | 205 | 205 | 0 | 395 | 395 | 0 | |||
'06.2기 | 543 | 543 | 0 | 1,252 | 1,252 | 0 | |||
합계 | 97,803 | 96,992 | 811 | 99.2 | 98,536 | 96,828 | 1,708 | 98.3 |
(4) 이상의 조사내용에 기초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자료로 보았는 바, 청구인은 영구에너지로부터 실제 유류를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농협계좌(216024-56-******)의 입출금내역을 보면, 2008.6.10. (주)영구에너지의 하나은행 계좌로 35백만원을 이체한 내역이 나타나고, 영구에너지의 거래사실확인서(2008.6.13.)에는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지거래임을 확인하였으나, 동 확인서는 강서세무서장의 (주)영구에너지에 대한 자료상 조사가 실시(2008.7.7.)되기 전에 작성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출하전표)상의 기재내용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거래명세표(출하전표)의 기재내용
(단위 : 원)
거래일자 | 출하장 | 인도지 | 출하량(ℓ) | 운반원 | 인수자 |
2008.6.10. | 영구에너지 | 청구인 | 20,000 | 김락형 | 미기재 |
(4)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세금계산서가 교부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영구에너지의 매입·매출분의 99.9%가 가공자료로 확인되었고,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내역을 조작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출하전표에는 출하장소가 영구에너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영구에너지의 영업을 총괄한 영업부장 유석훈이 과세당국의 조사에서 유류저장시설 및 운송장비 등을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실제 유류를 거래하지 아니하고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진술한 사실이 있고, 쟁점세금계산서에 단위, 수량, 단가 등의 기재사항이 누락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바,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년 9월 2일
주심조세심판관 박 동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