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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적용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정경제부소득세제과-10 | 기타 | 2005-01-14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10 (2005.01.14)

세목

조특

요 지

‘외국인근로자’란 고용계약 당시 국내에 거주여부 관계없이 모든 외국인 근로자를 의미함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를 적용함에 있어 「외국인근로자」란 고용당시 국내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외국인 근로자를 가리키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조특법 제18조의 2 적용시 근로계약 이전부터 국내에서 거주하던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갑설〉 모든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과세특례 적용

〈을설〉 국내거주 기간에 고용된 외국인근로자 중 해외근무에 따른 추가실비 소요자에 한하여 과세특례적용

〈병설〉 국내거주 기간에 고용된 외국인근로자는 모두 적용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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