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분할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상속재산의 가액 계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3036 | 상증 | 1997-12-26
문서번호

재삼46014-3036 (1997.12.26)

세목

상증

요 지

모의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미혼의 자가 사망한 후 다시 부가 사망하여 부의 상속재산에 대한 범위를 산정하는 경우 모의 상속재산중 부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재산가액을 부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부가 자의 단독상속인에 해당될 경우에는 모의 상속재산중 사망한 자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재산가액도 부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함

회 신

모의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이 확정되지 아리한 상태에서 미흔의 군가 사망한 후 다시 부가 사망하여 부의 상속재산에 대한 범위를 산정하는경우 모의 상속재산중 부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재산가액을 부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부가 군의 단독상속인에 해당될 경우에는 모의 상속재산중 사망한 자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재산가액도 부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1980년 사망한 모의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모의 사망당시 상속인은 배우자인 부와 미혼의 아들 5명 등 6명임)에서 1996년 미혼의 막내아들이 사망하고 1997년 11월 부가 사망하였을 경우 부의 상속재산가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모의 상속재산에 대한 부의 법정상속지분을 부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다.

- 계산예시

(모의 상속재산이 1억원이고 법정상속지분비율을 1:1:1:1:1:1로 가정,이하같음)

1

부의 법정상속지분 : 1억원 ×──=16,666,666원을 부가 상속재산가액에포함

6

(을설)

모의 상속재산에 대한 부의 법정상속지분 뿐만 아니라 1996년 사망한 미혼의 막내아들의 법정상속지분을 부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다.

- 계산예시

부의 법정상속지분 : 16,666,666원 합계금액 33,333,332원을 부의

막내아들의 법정상속지분 : 16,666,666원 상속재산가액에 포함

(병설)

모의 상속재산에 대한 부의 법정상속지분을 1996년 사망한 미혼의 아들을 제외한 상속인(5명)을 기준으로 법정상속지분을 계산하여 부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다.

-계산예시

1

부의 법정상속지분 : 1억원 ×────────=20,000,000원을 부의 상속

5(막내아들제외) 재산가액에 포함

arrow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