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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업자가 식권을 판매하는 경우가 영수증 발행대상 사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3팀-809 | 부가 | 2005-06-13
문서번호

서면3팀-809 (2005.06.13)

세목

부가

요 지

음식업자가 식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영수증교부대상이 아니나,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시기에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으로서 거래시마다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월합계영수증을 교부할 수 없는 것임.

회 신

1. 음식업자가 식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현금영수증 포함)교부대상이 아닌 것이나, 동 사업자가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같은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으로서 당해 영수증을 발행하는 사업자는 거래시마다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월합계영수증을 교부할 수 없는 것임.2.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를 참고붙임 :※ 서삼46015-12211, 2002.12.20※ 서삼46015-11144, 2002.07.09.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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