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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비의 세무처리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22 | 법인 | 2006-05-02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22 (2006.05.02)

요 지

법인이 전기오류수정손익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한 경우 소득금액계산상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하여야 하고, 당초의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개발비의 회계처리 등 기업회계(분개포함)에 관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산하한국회계기준원(http://www.kasb.dr.kr, 대표전화: 02-2259-0150, 팩스: 02-2259-0170) 소관 사항으로 해당 기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며,개발비에 대한 회계처리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전기오류수정손익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한 경우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하여야 하고, 당초의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규정에 의해 경정 등의 청구를 관할세무서장에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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