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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24 2017가단2555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당초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원고의 청구기각 또는 청구원인 사실을 다투는 취지의 내용이 없는 단순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제출한 답변서에도 원고 제출의 확인서를 피고가 작성 교부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만 할 뿐 입증자료가 없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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