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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02 2018구합69905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설안전 진단 기술용역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15. 4. 29. 국토교통부 소속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와 B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계약기간: 2015. 5. 4.부터 2015. 8. 1.까지)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5.경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의 승인 없이 이 사건 용역을 가온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가온엔지니어링’이라 한다)에 하도급주어 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는데, 가온엔지니어링은 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017. 1. 17. 법률 제14545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상의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업무를 할 수 있는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18. 6. 1. ‘원고가 하도급 제한규정에 위반하고, 발주관서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입찰참가자격 8개월(2018. 7. 1.부터 2019. 2. 28.까지)의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당시 이 사건 용역 외에도 다수의 정밀점검 용역을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고 직원들만으로는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하기 어려웠다. 가온엔지니어링은 무등록업체이지만 그 직원들은 원고에서 안전진단 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사람들이다.

원고가 가온엔지니어링에 하도급한 부분은 부분하도급이고, 용역을 수행한 부분에서 하자가 발생하지도 않았다.

또한 원고가 하도급 제한규정을 위반한 것은 이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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