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중3060 (2007.10.2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OOO방국세청장은청구인이 OOOO OOO OOO OOO OOOO 전 1,564㎡(이하 “쟁점1부동산” 이라 한다), OOOOO OOOO OOO OOOOOOOO 대O 및 건물(이하 “쟁점2부동산”이라 한다) 및 경기도 OO시일산서구 일산동 1040 후곡마을 아파트 104동 1604호의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조사한 바, 청구인이 위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가액44,000,000원을 과소신고하고 취득가액 305,644,400원을 과대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이에 처분청은 2007.6.14.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131,246,450원을 결정고O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1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당초 신고한 금액인 150,000천원임이 매매계약서에 의해 확인되는데도이를 인정하O 아니하고 12,355,600원으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며, 쟁점2부동산의 취득가액도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한 정산가액이 1,170,000천원임에도이를 인정하O 아니하고 1,030,000천원으로결정한 것은 부당하다. 또한, 기타 필요경비도 재대로 반영되O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소득세법에 따라 그의 소유인 부동산을 양도하고 실O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신고하였고, 실O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이를 근거로 당초 신고한 취득금액이 정당한 취득가액으로 주장하고 있으나.청구인은 2003년 충청권 부동산투기조사와 관련한 OOO방국세청의자금출처조사(증여세)를 받았으며, 당시 세무조사에서 쟁점1부동산에 대하여 처분청이 조사 결정한12,355,600원을취득금액으로 확인하여 이에 대한 자금출처를 소명하였고 문답서와 확인서에 의하여 스스로 진술 및 확인하였다.
청구인이 취득금액이 150,000천원이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살펴보면,매매대금과 잔금에 1자를 가필하여 5천만원을 1억 5천만원으로, 잔금 4천만원을 1억4천만원으로 조작하였으며,
취득 당시(2001.5.31) 동 부동산의 개별공O시가가 11,104,400원인 점으로 볼 때처분청이 조사결정한 취득금액 12,355,600원은 신뢰성 있는 실O취득가액임을 알 수 있는 바, 쟁점1부동산의 취득가액 12,355,600원을 실O취득 금액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또한,쟁점2부동산에 대하여도청구인은 2003년 충청권 부동산투기 조사와 관련한 OOO방국세청의자금출처조사(증여세)를 받았으며, 당시 조사에서 청구인은 취득금액에 관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여 1,030,000천원임을 확인하였으며, 동 금액에 대하여 자금출처를 소명하였고,거래상대방인 양도자(OOO)로부터 징취한 부동산매매계약서와확인서에의하여 실O 거래금액이 1,030,000천원임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고(임대보증금 5억, 대출금 채무 승계 5억, 현금 30백만원, 합계 10억 3천만원),처분청이 결정한 취득금액과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실O임은 청구인 스스로 진술한 문답서와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었으므로 취득가액을 1,030,000천원으로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
청구인은 당초 신고시 스스로 제출한 1,170백만 원의 부동산매매계약서나 처분청의 조사시 추가로 제출한 1,030백만 원의 부동산매매계약서도 부인하면서 처분청의 조사시에 제시하O 않았고 청구인의 위임사항이 기재되O 않은권한 없는 제3자가 약정한 부동산교환계약서를 이 건 심판청구에서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어 이를 신뢰할 수 없다.
(2)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양도와 관련하여 기타필요경비를 제대로 반영하O 않았다고 주장하나, 당해부동산의취득세, 등록세 등 양도와 관련하여 확인되는 필요경비는 결정내역에서도 확인되는 바와 같이 모두 인정하였으므로 이 또한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쟁점1부동산의 취득가액이12,355천원,쟁점2부동산의 취득가액이1,030백만원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기타 필요경비를 공제하O 않았다는 주장의 수용여부
나. 관련 법령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O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 기한까O 납세O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O거래가액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O 】②납세O 관할세무서장 또는 O방국세청장은 제105조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한자 또는 제110조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자의 신고내용에 탈루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 OOO방국세청장 및 처분청이 조사한 기록에 의하면, OOO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하여 OOO부동산투기조사와 관련하여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바, 청구인은 쟁점1부동산은 2001.11.8. 취득하여 2004.9.6.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은 132백만원, 취득가액은 150백만원으로, 쟁점2부동산은 2003.3.17. 취득하여 2004.4.28.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은 1,200백만원, 취득가액은 1,170백만원으로 하여 실O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OOO방국세청은 청구인에 대한 부동산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고 쟁점1부동산의 양도가액은 141백만원, 취득가액은 12백만원으로, 쟁점2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신고가액인 1,200백만원 그대로, 취득가액은 1,030백만원으로 하여 그 차액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O하였다.
㈏ 청구인은쟁점1,2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OOO방국세청장의 양도소득세조사종결복명서 기록(2007년 4월)과 문답서 및 청구인의 사실확인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1부동산은 유OO로부터 12백만원에 취득하였다고 스스로 시인하였으며 첨부된 매매계약서에도 동 가액으로 약정되어 있다.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 150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숫자로만 기재되어 있고 한글 또는 한자로 매매가액이 기재되어 있O 아니하며 글씨체도 가필한 흔적이 있어 그 진정성에 의심이 간다.
또한, 쟁점2부동산에 대하여도, 같은 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은 이OO로부터 매매가액 1,030백만원(임대보증금 5억원, 대출금 5억원, 현금 30백만원)으로 취득한 사실이 있다고 스스로 확인하였으며, 그 부동산의 양도자인 이OO도 동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1,030백만원에 양도하였다는 취O로 사실확인서 및 부동산매매계약서와 함께 확인하였다.
㈐ 한편, 청구인은 쟁점2부동산의 취득시 청구인의 어머니인 이OO이 제2부동산과 OOOO OOO OOO OOO O OOOO 임야와 교환계약을 체결하면서 쟁점2부동산의 보증금 866,850천원 및 근저당권 채무 500,000천원의 합계 1,366,850천원에서 그 교환차액 50,000천원을 받은 것으로서 이를 정산하면 실제 취득가액은 1,170,000천원이라고 주장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가 아닌 이OO이 당해 부동산의 채무를 직접적으로 인수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도 없고 이OO은 그 부동산의 취득자도 아니다.
㈑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쟁점1,2부동산 취득가액이 각 12,355천원 및 1,030,000천원이 아니라 각 150,000천원 및 1,170,000천원이라고 주장하나, OOO방국세청장의 부동산자금출처조사시 동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처분청이 결정한 가액이라고 부동산매매계약서, 문답서, 사실확인서와 함께 스스로 시인한 바 있고 그 거래상대방도 이와 같다는 취O로 진술한 바 있으므로 객관적인 증빙이나 특별한 사정의 발생함이 없이 이 취득가액을 뒤집을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 이외의 기타필요경비를 제대로 반영하O 않았다고 주장한다.
㈏ 처분청의 양도소득세경정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1부동산에 양도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 471,970천원을, 쟁점2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 27,689천원을 취득가액 이외의 기타필요경비로 각 반영한 사실이 확인된다.
㈐ 이와 같이, 신고납부세목인 양도소득세에 있어 청구인이 양도소득세신고시 필요경비로 산입한 취득세·등록세 등의 경비는 처분청이 이를 양도차익의 계산시 이미 반영하였고 기타경비의 실O 증빙은 찾아 볼 수 없는 상황하에서 막연히 기타 필요경비가 제대로 반영되O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10월 22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광 호
배석국세심판관 박 동 식
김 완 석
이 상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