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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의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이01254-1892 | 양도 | 1992-07-25
문서번호

재이01254-1892 (1992.07.25)

세목

양도

요 지

토지의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지역으로 공고된 구역내의 토지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함

회 신

토지의 취득 후 종전 도시계획법 시행령(대통령령 제7963호) 제20조에 의한 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지역으로 공고된 구역내의 토지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그 사용이 금지 eh는 제한된 날(대통령령 제13198호 부칙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989년 12월 31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관련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7963호) 제20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에 임야 570㎡를 소유하고 있는바. 이토지는1971년 이전에 취득한 것입니다. 그런데 1976년 05월 04일 이른바 05월 04일 조치로 위 토지는 개발제한지역에 준하는 지역으로 묶여 사용이 금지되고, 매매도 아니됩니다. (법 8조 3항, 영 23조 1호)

한편 공시지가는 계속 상승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될 위기에 있으므로 동세법 시행령에 따라 제1차 과세기간 종료(1992년 12월 31일)전에 토지개발공사나 성업공사에 매각의뢰코저(2회이상 유찰증명을 받고자) 준비중에 있습니다.

법 3조 2항에 의하면 유휴지 여부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하였으므로, 이렇게 되면 비용들여서 매각의뢰를 할 보람도 없이, 또 불과 45일간의 여유기간으로는 매각 또는 사용할 시간 여유도 없어,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부.

비용을 들여서 공사에 매각의뢰를 할것인지 여부를 놓고 시급하오니 시행령 개정등 귀 방침을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7963호)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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