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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0.13 2016도1477
뇌물수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0. 7. 초순경 및 2010. 10. 하순경 금품을 받은 뇌물수수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죄의 직무관련성, 대가성, 형사판결에서 유죄 인정을 위한 증명의 정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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