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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7 2014고정203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C을 각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G 5톤 화물차 차주이고, 피고인 B는 인천 서구 H에 있는 ‘I 주유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며, 피고인 C은 위 I 주유소 직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사용되는 경유에 대하여 피해자 국토교통부장관이 리터 당 334원씩의 유가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운영하는 위 ‘I 주유소’에서 직원인 피고인 C으로부터 유류구매카드(복지카드)를 이용하여 경유를 구입함에 있어서 실제 주유된 금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부풀려 결제하고, 그 차액 중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현금을 융통함과 동시에 그에 상당하는 유가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 C은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영업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허위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하기로 하는 등 순차 공모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7. 23.경 위 ‘I 주유소’에서 피고인 A의 G 화물차에 경유를 주유할 때, 실제로 20만 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하였음에도 피고인 A의 유류구매카드인 KB신용카드(J)를 이용하여 실제 주유 금액 20만 원과 달리 25만 원을 결제하고, 그 차액 5만 원의 10%를 공제한 45,000원을 현금으로 주고받으며 그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위 화물차가 사용한 경유 148리터에 보조되는 보조금 51,237원 중 부풀린 카드 결제 금액 25만 원에서 실제 주유 금액 20만 원의 차액에 대한 유가보조금인 10,247원[51,237원(지급받은 유가보조금) × 5만 원(25만 원 - 20만 원, 부풀린 차액 금액) ÷ 25만 원(카드 결제 금액), 원 미만은 버림]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편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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