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0(2008.01.16.)
세목
부가
요 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정당하게 교부받지 아니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1.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법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공급받는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정당하게 교부받지 아니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2. 2007.7.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는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4 규정에 의하여 일정요건을 갖추어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3. 위와 관련된 기 질의회신사례 [서면3팀-2196, 2007.08.0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본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우리회사와 A와 △△토건(B)회사와의 거래사실로 인하여 A회사는 B회사의 법인통장에 공급대가를 입금시킨 사실이 있음, 그런데 B사는 A사에게 매출 매입세금계산서를 임의 작성한 후 공급자보관용을 A사에 주지않고 B사만 세무서에 A사가 모르게 매출신고를 2007년 10월 25일에 하였음.
- 따라서 나중에 그 사실을 안 A사는 누락된 매입자료를 2008.1.25.에 신고하려고 B사한테 공급자보관용 세금계산서를 달라고 하였더니 주질 않고 있음.
- 실제거래가 있었으며 통장 거래사실도 허위가 아닌 사실의 경우에 있어서 돈을 준 A사가 매입세금계산서(공급자보관용)를 B사한테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A사가 2008.01.25일 부가가치세 신고일에 거래사실을 신고해도 무방한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신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4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
①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이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2006. 12. 30.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그 부가가치세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2006. 12. 30.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4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 및 매입세액공제 절차 등】
① 법 제126조의 4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간이과세자를 제외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007. 2. 28. 신설)
② 법 제126조의 4 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시기부터 15일 이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2007. 2. 28. 신설)
③ 제2항에 따른 거래사실의 확인신청 대상이 되는 거래는 거래건당 공급대가가 1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 (2007. 2. 28.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2196, 2007.08.03]
1.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법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공급받는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정당하게 교부받지 아니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2. 2007.7.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는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4 규정에 의하여 일정요건을 갖추어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