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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과세의 원칙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징세46101-65 | 국기 | 1999-01-07
문서번호

징세46101-65 (1999.01.07)

세목

국기

요 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회 신

1.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귀하가 소득 또는 거래가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지의 여부는 명의대여 여부, 사실상의 사업경영자, 사업장소의 임대차계약 내용, 거래정황 등의 사실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질의인은 ○○시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에서 16년째 거주하고 있으며, (주)○○교역에서 1994.11.30일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음

○ 1996.12월경 고모 아들인 고종사촌형(○○○)이 신용카드사에서 신용불량자 분류되어 카드가맹점 허가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서 요구하는 바람에 질의인이 명의를 빌려줌

- ○○○은 질의인이 마련해준 서류를 근거로 영업허가 등을 받아 ○○도 ○○시에서 "○○주점"을 경영함

○ 1998.09.10일 ○○○이 여신전문금융법위반으로 ○○경찰서에 구속ㆍ수감됨

- 이와 관련하여 질의인은 명의를 빌려준 것에 대하여 처벌을 받음

○○지방검찰청 ○○지청에서 1998.10.09일 약식명령서를 받고 1998.10.22일 벌금 200만원을 납부하였음

나. 질의내용

○ 실질적으로 가게를 소유ㆍ경영한 사실을 증명하면 실질적인 소유ㆍ소득자에게 부가가치세,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지의 실질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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