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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31 2018노34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운전거리가 짧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수 회의 처벌 전력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았던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직업,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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