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 못하고 퇴거시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2533 | 양도 | 1995-09-26
문서번호

재일46014-2533 (1995.09.26)

세목

양도

요 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1.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며,2. 귀 질의의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발행하여 새로운 근무지로 퇴거하고 종전 근무지 소재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위 “1”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인천직할시에 소재하는 ○○(주)에서 약 10년 7개월을 근무하였으나 여러가 형평에 의하여 1994년 09월 28일 퇴직하고 광주직할시에 소재하는 회사를 1995년 01월 09일부터 근무하게 되어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이 1995년 01월 05일에 광주직할시 ○○구 ○○동으로 퇴거를 하고 1년정도 보유한 인천직할시에 소재하는 아파트를 1995년 01월 11일에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④항에 규정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