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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 계약금액으로 세금을 납부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이46012-11221 | 법인 | 2003-06-27
문서번호

서이46012-11221 (2003.06.27)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세의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사실의 판단에 관한 법인세법기본통칙 4-0…4【과세사실의 판단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람.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의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사실의 판단에 관한 법인세법기본통칙 4-0…4【과세사실의 판단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세무서에 신고한 과세표준과 다르게 수입금액을 노동부에 신고한 경우 그 규제에 관하여는 세법해석에 관한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 ○○ 연합회는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재해예방전문기관의 건설재해예방 전문기술 및 지도기법의 자료수집, 연구, 개발, 보급과 회원사의 자질향상 등을 통하여 건설현장의 산업재해를 감소시킬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임.

-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노동부고시에 의하여 기술지도대가 수수료의 85%이하로 기술지도 계약하여 부실 기술지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시를 받고 위반시 패트롤 점검대상으로 우선 선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일부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는 동 수수료의 50%이하로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여 지도기관 상호간에 불신과 저가계약으로 기술지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산업재해가 감소하지 아니하고 있는 실정임

-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는 기술지도 계약을 노동부고시 기술지도대가 수수료의 50%이하로 계약을 체결하고 노동부의 제재를 피하기 위하여 노동부에는 기술지도 계약을 기술지도대가 수수료의 85% 이상으로 계약한 것으로 허위보고하는 경우

질의 1) 계약서상 계약금액으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인지

질의 2)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현재 미수금이 발생된 경우 미수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인지

질의 3) 노동부에 보고한 계약금액으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인지

질의 4) 계약서상의 금액과 세금계산서의 금액이 다르게 계산서를 발생하였을 때 어떠한 금액이 세금납부의 기초가 되는 것인지

질의 5) 노동부에 보고한 금액과 세무당국에 보고한 금액이 차이가 발생될 때에는 어떠한 규정에 저촉이 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 4-0…4 【과세사실의 판단기준】

법인세의 과세소득 또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은 당해 법인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2-11819(2001.06.30)

법인의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은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법인세법 제4조의 실질과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그 거래의 실질내용은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지급조건, 지급방법 등을 포함) 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 대법64다925(1964.12.22)

법인세법에서 말하는 소득 또는 총익금이라 함은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하고 이 경우의 거래는 그 법률관계가 유효한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임.

○ 심사법인2002-141(2003.01.10)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451,000천원(VAT포함)에 도급받은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지 공사금액은 180,000천원(VAT포함)에 불과하다면서 제시하는 쟁점공사의 발주자인 ◇◇◇◇대학장과 그 대학 전임강사 ☆☆☆ 및 부교수 ○○○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공사금액 451,000천원원의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청구법인이 직접시공한 공사금액은 180,000천원이며 학교서 책임 시공한 금액은 180,000천원으로 잔액 91,000천원은 예산이 절감되어 이를 집행하지 않았다고 확인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학교장의 확인서에 첨부된 「소망관 공사 각 공정별 공사금액」을 보면 쟁점공사의 시공자와 금액이 구체적으로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공사 전체를 모두 시공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공사도급계약금액 451,000천원과 실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공사 금액 180,000천원의 차액 271,000천원의 실지 공사자를 밝혀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시공한 쟁점공사금액은 얼마인지를 재조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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