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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08 2017가합5062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04가합8380호공사대금사건의 조정조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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