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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양도차익인 부수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은 부수토지 양도차익으로 계산함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299 | 소득 | 1995-05-30
문서번호

재일46014-1299 (1995.05.30)

세목

소득

요 지

건물,양도차익인 부수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은 부수토지 양도차익으로 계산함

회 신

1.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양도 자산별로 그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의 다음 순서로 공제하는 것임.2. 따라서, 양도차손인 건물과 양도차익인 그 부수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계산은 부수토지만의 양도차익으로 계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본인은 1985.01.05 연립주택을 취득하여 1995.04.20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건물의 양도차액이 △85,000,000이며, 토지의 양도 차액이 328,000,000일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 합니다.

(갑설)

- 양도소득계산시 각 자산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건물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없는 것으로 하고, 토지는 양도차액의 30%인 98,400,000을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으로 한다.

(을설)

- 건물과 토지의 양도차액을 가감한 242,000,000의 30%인 72,600,000원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으로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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