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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세액감면 가능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691 | 조특 | 1992-03-20
문서번호

재일01254-691 (1992.03.20)

세목

조특

요 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시에는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317, 1992.02.0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재일01254-317, 1992.02.07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공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자경 농지가 아닌 답이 하천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국유로 확정된후 이에대한 보상금을 국가로부터 받았을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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