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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77 | 기타 | 2005-09-29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77 (2005.09.29)

요 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장부.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동법시행령 제176조 2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위의 경우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 증빙서류 등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실 판단하는 것이며, 붙임과 같이 관련된 조세법령 과 유사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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