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20.12.18 2020가단3178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939,259원 및 그 중 18,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