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법규과-780 (2014.07.22.)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받으면서 해당 용역과 관련된 수수료(부가가치세액 포함)를 사업자의 본사가 대납하고 사업자가 정산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에 부과된 부가가치세액은 공제가능한 매입세액에 해당함
관련법령
본문
○ 일본법인인 ☆☆☆(이하 “본사”라 함)는 전자지급결제서비스 전문기업으로서
- 한국 내 활동을 위하여 한국법인인 ☆☆☆코리아(주)(이하 “신청인”이라 함)와 업무위탁계약(①)을 체결하였고
-신청인은 국내 결제대행업체(이하 “PG사”라 함)와가맹점계약을 체결(②)하여 전자결제대행서비스를 공급받고 있음
○PG사는 국내카드사로부터 수취한 물품판매대금에서 가맹점수수료 및 가맹점수수료의 부가가치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본사에직접 송금(③)하고 신청인을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있으며
- 신청인은 본사가 우선 지급한 가맹점수수료 및 부가가치세액을 향후 본사와 정산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사업자와 결제대행업체간 계약에 따라 결제대행업체가 사업자에게용역을 제공하고 그 수수료를 그 사업자의 본사로부터 받고 사업자가정산하는 경우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제38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에 부과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