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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의 주체가 누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2609 | 부가 | 1987-12-19
문서번호

부가22601-2609 (1987.12.19)

세목

부가

요 지

귀 질의 경우 기술도입이 도입명의자와 실질도입자가 상이한 경우 그 도입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판단이 곤란하오니 구체적인 내용 등을 명시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람

회 신

1. 귀 질의 1의 경우는 별첨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7-3-4...34를 참조하시고,2. 귀 질의2의 경우는 갑법인이 실질적으로 기술도입을 하여 을법인에게 제공한 것인지 또는 귀 질의 경우의 기술도입이 도입명의자와 실질 도입자가 상이한 경우에도 그 도입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판단이 곤란하오니 구체적인 내용(기술도입계약서 및 기술인가 내용 등)등을 명시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람.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가. 당사에서는 외국인과 기술도입 계약에 의하여 외국인 기술자를 초청하여 체재비, 항공료, 일당을 지급함에 있어, 이를 기술도입대가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기술도입 인가를 취득한 “갑”법인이 자 회사인 “을”법인이 기술도입 인가를 취득치 못한 관계로 “을”법인이 초청한 외국인 기술자에 대하여 체재비, 항공료, 일당을 모회사인 “갑”법인명의로 송금하고 사후 자 회사인 “을”법인에게 상기 금액을 청구함에 있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갑”, “을”법인 중 어느 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7-3-4...34 【비거주자의 국내체재 경비의 대리납부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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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