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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8 2019가단504705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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