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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용 새우알을 수입하여 치어의 먹이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제도46015-10913 | 부가 | 2001-05-04
문서번호

제도46015-10913 (2001.05.04)

세목

부가

요 지

식용에 공하지 않는 미가공 농ㆍ축ㆍ수ㆍ임산물은 국산에 한하여 면세대상이므로, 사료용 새우알(캔포장)을 국외로부터 수입하여 어민에게 양식 치어 먹이로 새우알(캔포장상태)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사료용 새우알(캔포장)을 국외로부터 수입하여 어민에게 양식 치어 먹이로 새우알(캔포장상태)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사료용 캔 새우알을 국외로부터 수입하여 어민에게 치어의 먹이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면세

① 생략

② 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1. - 5. 생략

6.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민에게 공급(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어업용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제외한다)

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가46015-2147,1999.07.26

사업자가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을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0조동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수입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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