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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9 2019가단528707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7.부터, 피고 C는 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2019. 2. 9. H 뉴스 속보란에 I언론가 작성한, “J”라는 제목으로 원고의 사진이 포함된 원고에 관한 기사가 게시되자 피고들은 아래 표와 같이 위 기사에 원고에 관해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이름 게시 글 내용 일자 (2019.) B A 허언증맞구요

알사람들은 아는 거짓말쟁이에요

허언증이라기보단 사기꾼에가까운수준입니다

일본에서 술집에서일했고 갑자기 사라지더니 야구선수 애기 임신한여자가됫다가 K친적됫다가 민간인잠수부됫다가 화가됫다가 오지구요

지리구요

사기꾼에 관심종자 정도로생각하시면되요승소하고 무죄판결 만으로 옹호하는사람들이 불쌍해서 글남깁니다

사기당하기딱좋은분들 조심하세요

3. 27. C 하하 웃겨 저년이 언론 피해자 정신병자를 앞세워 머가 어쩌구 어째

2. 11. D 진짜 애국 젖도 필요없다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치는건 OOO 호구임 저런 년은 떵떵 거리면서 의인이라 추앙해주고 언론에서 서포트 해주는데 정작 실제로 물에 들어가서 수 십 구의 시체를 건져올리다 목숨을 일으신 분들은 아무도 기억못하고 정부에서 보상도 안해주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음. 이게 나라냐 세금도 내는것도 아깝고 2년 동안 개고생 한거는 더 아깝다

2. 10. E 그냥 A 저년은 운좋은 여우 허언증 관종년임 ㅡㅡ쥐죽은듯이 살아도 모자랄판에 6천만원 들어와서 지 보도 되니까 기분 좋나보다 니가 리틀 L 해라

2. 14. F 오픈워터도 안 딴 년이 잠수부 구라 ㅋㅋㅋㅋ

2. 9. G 고인한테 미안하지도 않냐 6천이나 받아 챙기네..목숨걸고 구조한 사람 한순간에 호구만드네 저년이

2. 11. [인정근거] 자백 또는 자백간주

2. 손해배상책임 원고에 대한 모멸적인 표현 내지 원고를 비하하는 비속어를 포함하는 피고들의 위 댓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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