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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용의 새, 열대어, 금붕어 등의 면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간세1265-1899 | 부가 | 1980-06-25
문서번호

간세1265-1899 (1980. 6. 25.)

요 지

관상용의 새, 열대어, 금붕어 및 갯지렁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축산물 또는 수산물에 해당됨

회 신

관상용의 새, 열대어, 금붕어 및 갯지렁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축산물 또는 수산물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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