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8경0227 (1998.07.2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인과 그의 배우자에 대하여 부동산 취득 및 양도현황을 국세청의 전산 D·B자료에 의하여 보면, 청구인과 그의 배우자는 부동산 양도일 현재 부동산상의 주택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1【5년 이상 경영한 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주 문]
평택세무서장이 97.5.1 청구인에게 한 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72,199,460원의 부과처분은 경기도 안성군 공도면 OO리 OOOOO 대지 512㎡ 및 동 지상주택 87.8㎡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안성군 공도면 OO리 OOO 전 4,383㎡를 78.3.28 취득하여 85.3.7 위 지상에 鷄舍 1,833.5㎡(부속토지 1,833.5㎡를 포함하여 이하 “①부동산”이라 한다) 및 주택 87.8㎡(부속토지 512㎡를 포함하여 “②부동산”이라 하고, ① 및 ②부동산을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거주하다가 91.6.17 ①부동산을 위 같은리 OOO 잡종지 1,833.5㎡로, ②부동산을 위 같은리 OOOOO 대지 512㎡로 각각 그 지번과 지목을 변경한 후, 91.9.5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가 없었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7.5.1 청구인에게 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72,199,4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6.27 이의신청, 97.9.13 심사청구를 거쳐 98.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鷄舍를 신축한 85.3.7부터 91.9.5 양도일까지 5,000수 내지 12,000수의 가금(닭)을 사육하였고, 92년 4월부터 신목장을 취득하여 종전규모의 가금(닭)을 계속 사육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하고, 쟁점부동산이 5년 이상 경영한 목장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②부동산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②부동산을 비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78.4.13 “OO농장”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 수입금액이나 종합소득세가 결정 또는 부과된 사실이 없고 달리 쟁점부동산의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평균사육두수 이상의 가금을 사육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거증이 없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조세감면규제법상의 5년 이상 경영한 목장의 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부동산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91.9.5)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1(5년 이상 경영한 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내국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목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서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 9(5년 이상 경영한 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67조의 1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면제는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부터 소급하여 5년간의 평균사육두수가 별표11에 규정된 사육두수 이상인 목장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
1. 별표11에 규정된 면적 이상의 신목장부지를 확보하고 구목장을 양도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목장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 (단서생략)
2. 양도한 날이 속하는 연도까지 계속하여 5년간 구목장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부과 또는 면제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같은법 제67조의 11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로서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 9 제7항의 규정에서는 법 제67조의 1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받고자하는 내국인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시행령의 규정은 93.12.31 개정되어 같은법시행령 제67조 제8항 단서 및 동 부칙 제6조에 규정하면서 94.1.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는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세액감면신청서 등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또는 과세표준신고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고 개정되었고, 위 법의 규정은 96.12.30 개정되어 법 제70조 제4항에 규정하면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 또는 과세이연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 규정은 동 부칙 제3조 단서에 의하여 97.1.1 이후 최초로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제6호 (자)목의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에 대하여
(가) 청구인은 91.9.5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이 건 과세처분일인 97.5.1 현재까지도 조세감면규제법령 소정의 세액감면신청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나) 5년 이상 경영한 목장을 양도한 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위 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신청을 조세감면의 필수요건으로 하는 신청감면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바,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동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97.1.1이후 최초로 신청하는 분부터는 5년 이상 경영한 목장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이 신청감면제도에서 협력의무규정으로 개정되었으므로 이 건의 경우 감면신청이 없더라도 다른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청장의 심사결정 의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청구인의 목장경영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거나 과세받은 사실조차 없어 청구인의 목장경영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아니라, 쟁점부동산 양도일 현재까지 5년 이상 사육하였다고 보기 위하여는 쟁점부동산 양도일로부터 과거로 소급하여 적어도 5년이 되는 86.9.6부터 가축의 사육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나, 청구인은 89년 이후 가금사육사실에 대한 가축자가사육사실확인원등을 제시하고 있어 5년 이상 사육하였다고 믿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5년 이상 경영한 목장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이 신청감면제도에서 협력의무규정으로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이 건의 경우 위에 설시한 바와 같이 실질적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5년 이상 경영한 목장의 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②부동산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가) 먼저 청구인의 거주현황을 주민등록등·초본등에 의하여 보면, 청구인가족은 78.3.10이후 쟁점부동산 양도시까지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거주하였음이 확인되고, 이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나) 또한, 청구인과 그의 배우자에 대하여 부동산 취득 및 양도현황을 국세청의 전산 D·B자료에 의하여 보면, 청구인과 그의 배우자는 쟁점부동산 양도일 현재 ②부동산상의 주택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므로 ②부동산의 양도는 위 법령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