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중3491 (2013.02.27)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토지가 당초 임야에서 대지로 지목이 변경된 점, 관상수와 묘목 및 분재 등을 판매한 실적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연접한 곳에 거주하면서 2004년까지 음식점을 운영하였고, 2012년까지 쟁점토지 일대에서 커피숍과 매점 등을 운영한 점, 자경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9.17.과 2003.5.7. 취득한 경기도 OOO대지 1,144㎡, 271-5 대지 3,789㎡, 271-6 대지 2,448㎡의 3필지 토지(이하 “양도토지”라 한다) 및 지상 건물 등을 2011.11.25. 양도하고 2012.1.18.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가, 양도토지 중 271-4 대지 546.47㎡, 271-5 대지 1810.19㎡, 271-6 대지 1,169.37㎡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2.6.28. 8년 이상 자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지확인 등 실지조사로 인하여 경정청구가 다소 지연된다는 회신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10. 이의신청을 거쳐 2012.8.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처분청은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재조사결정을 하여 2012.10.5. 거부통지를 하였음).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부족한 세법지식으로 인하여 ‘목초, 관상용 수목 등 다년생 식물의 재배지’는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닌 것으로 오해하여 양도소득세를 잘못 신고하였으나, 쟁점토지는 2003년에 취득하여 온실을 지어 풍난, 애란, 무늬마삭, 줄고무나무 등 50여 품종의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하였던 토지로 쟁점토지는 토지분 재산세 과세내역에서도 현황이 전(지목코드01)으로 재산세가 저율 분리과세되고 있으므로 농지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 이전부터 농업에 종사하여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수목과 화훼류 사이사이에 인공 연못을 만들고 자연석을 놓아 통행로를 만들어 조경한 상태로 관상목적 또는 상품전시목적으로 관상수 등이 식재되어 있는 점, 어린이 학습체험장으로 사용된 점, 수목 및 화훼류 등을 판매한 사실이나 판매에 대한 광고를 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및 2004년~2010년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목 및 화훼류에 대한 수입금액의 신고내역이 없는 점 등 쟁점토지의 이용현황은 수목 및 화훼류를 판매할 목적으로 재배한 토지가 아니라, 관상목적 또는 상품전시 등 목적으로 재배한 토지로 보이고, 대형갈비집을 운영한 사업이력, 사업장의 수입금액, 사업장과 쟁점토지와의 거리 등을 고려할 때 8년 이상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인지 여부 및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의지목은 취득당시 임야이나, 2004.5.4. 잡종지로, 2011.5.18. 대지로 변경되었고, 청구인은 1997.8.25.부터 쟁점토지 양도일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와 연접한 곳(경기도 OOO)에서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토지와 연접 토지에서 다음 표와 같이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2012.9.17.)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2007년~2011년 재산세 과세내역에는 공부상 지목이 잡종지, 실제 지목이 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04년~2006년 재산세 과세내역에는 공부상 지목과 동일하게 잡종지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2004년~2011년 토지특성조사표를 검토한바, 2004년~2008년에는 ‘수도용지’로, 2009년~2011년에는 ‘상업용용지OOO’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쟁점토지 현장확인 및 2011년 3월 촬영한 항공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 일부에 수목과 화훼류가 식재되어 있으나, 대부분 커피숍과 근린생활시설의 부설주차장 부지와 통행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며, 온실이 철거된 장소와 근린생활시설의 통행로는 나대지 상태로 확인되며, 수목과 화훼류가 식재되어 있는 토지도 수목과 화훼류 사이에 인공연못을 만들고 자연석을 놓아 통행로를 만들어 조경한 상태로 관상목적 또는 상품전시목적 등으로 식재한 것으로 보이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청구인이 1997년~2004년까지 운영한 사업장(경기도 OOO외 2필지 소재 OOO)과 쟁점토지와의 거리는 14.8㎞로 확인되고, OOO의 연수입금액은 다음 표와 같고,
2004년~20011년까지 경기도 OOO 외 2필지에 소재한 사업장(OOO등)에서 매점과 음식점을 운영하고 얻은 수입금액은 다음 표와 같다.
청구인은 2004.6.10. OOO이란 상호로 사업자등록(시설화훼 도소매업)을 하였고,2009년과 2010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업종코드를 522040(도매 및 소매/과실 및 채소 소매업)으로, 2011년 신고시에는 512131(도매 및 소매/화초 및 산식물도매업)으로 신고하였으며, 2004년~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화훼류 소매에 따른 수입금액 신고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청구인의 남편인 김OOO은 쟁점토지의 수목은 인도네시아 등 외국에서 수입 또는 제주도 등 전국을 다니며 수집하여 식재하고, 관리는 본인과 관리인이 주로 하였으며, 생계유지는 청구인이 운영한 음식점 수입으로 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토지는 실지 현황이 전으로 재산세가 저율로 분리과세되고 있으며, 청구인은 OOO이라는 상호로 분재 및 관엽식물재배업으로 사업자등록하여 쟁점토지 위의 온실(271번지 217㎡, 271-4번지 1,144㎡, 271-5번지 3,789㎡, 271-6번지 2,488㎡)에 화초 및 관상수를 재배하였고, 그 주변토지에도 화초 및 분재 등을 재배하여 판매하였는바, 쟁점토지는 농지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임야인 쟁점토지를 2002.9.17. 취득하여 2002.11.4. 유리온실의 건축허가를 득하여 2002.11.9. 유리온실을 착공하고, 2003.9.29. 준공하였는바, 청구인의 경작개시일은 건축허가를 득한 2002.11.4.로 이날부터 양도일인 2011.11.25.까지 쟁점토지의 경작기간은 9년을 초과하고, 청구인 명의 사업장에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음식점 등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나 실지 지배인인 서OOO이 운영하였고, 사실상 쟁점토지를 경작하였으며, OOO 소재지에 온실을 지어 상추 등 쌈채소를 재배하여 동 음식점에 제공하는 등 청구인은 상시 농작업에 종사하여 왔다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대지이나 현황은 전으로 되어 있는 2011년 토지 정기과세내역서와 가입일이 2003.12.31.인 OOO조합장의 조합원 증명서, 2005년에 4건의 매출내역과 2008.6.9. 비료, 2010.1.12. 사료 등 OOO원의 매출내역이 나타나는OOO의 거래자별 매출내역서, 쟁점토지에서 청구인과 김OOO부부가 수목, 목초 등을 재배 관리하였다는 내용의 이OOO 외 2명이 연명한 인우보증서(2012년 7월), 농약치는 기계, 지하수 펌프, 묘목판매대 및 관상수 등이 나타나는 사진 18매 및 쟁점토지 일대 항공사진 6매, OOO에서 소나무 3주를OOO원에 매입하였다는 원OOO 확인서(2012.9.13.), 소나무 4주를 매입하였다는 홍OOO의 확인서(2012.9.13.)와 이OOO의 며느리로 주장)의 예금계좌에 홍OOO이 2012.3.29. OOO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이OOO의 OOO은행 거래내역조회서, OOO(영업주 청구인)의 지배인으로 그 영업을 총괄하였으며, 2004년 10월 청구인으로부터 위 영업을 양수하여 직접 사업을 하였다는 내용의 서OOO의 확인서(2012.10.)와 동수원세무서장의 폐업사실증명 및 사실증명 각 1부(2012.10.24.)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관상수와 묘목 등을 재배한 농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는 당초 임야에서 2004.5.4. 잡종지로, 2011.5.8. 대지로 지목이 변경된 점, 쟁점토지 일대에 유리온실 등을 설치하여 관상수와 자연석 및 인공연못 등으로 조경한 점 및 분재 및 묘목 등을 판매한 실적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토지는 관상수와 묘목 및 분재 등을 재배할 목적보다는 조경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양도당시 농지로 보기 어렵고, 설사 쟁점토지를 농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연접한 OOO에서 거주하면서 그곳에서 2004년 10월까지 OOO이라는 한식점운영하였고, 2012년까지 쟁점토지 일대에서 커피숍과 매점 등을 운영한 점 및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하여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채택하기 어려운 확인서와 일시 비료 등 농자재를 구입한 내역서 외에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