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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8 2015가단14714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581,178원과 그 중 8,181,810원에 대하여는 2014. 9.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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