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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손금산입 요건(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중4077 | 부가 | 2007-05-09
[사건번호]

국심2006중4077 (2007.05.09)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법인세 및 인정상여 등 처분은 납세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지 않으면 법인세법상 손금 산입은 불가능한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주식회사 OO건설(이하 “OO건설”이라 한다)은 1997년 7월부터 OO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238-14에서 건설업(업종: 토목공사, 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OO)을 영위하다가 2002.12.31 폐업하였는데 청구인이 동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2002년 제2기 중 공급가액 30,0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주식회사 OOOOO이하 “OO중기”라 한다)로부터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법인세 신고시 손금산입하였다.

OO세무서장은 2006.4.18 주식회사 OO중기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OO건설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 거래없이 수취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06.10.2 과세자료(자료상과의 거래분)에 대해 해명하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OO건설에게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5,919,000원, 2002.1.1~ 2002.12.31 사업연도 법인세 4,567,980원을 결정고지하고 청구인에게 당해 가공매입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 33,000천원)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고 그 후 발생한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2006.11.20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출자지분 35%에 해당하는 체납세액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71,650원, 2002.1.1~ 2002.12.31 사업연도 법인세 1,598,790원에 대하여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자료상인 OO중기와의 거래로 가공매입분이기는 하나 토목공사는 통상적으로 장비대 40%, 인건비 20%, 유류대 및 자재대 30%, 영업이익 10%로 운영되는 것이 관행인 바, OO중기로부터의 매입원가를 부인하면 장비대가 매출액 대비 9%로 되어 토목공사업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는 점을 고려할 때 실지거래분 공사원가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금융자료와 물량이동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원가부인 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자료상 확정자료에 대하여 당해 거래와 관련된 증빙 또는 계좌이체 등 그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자료상으로 확정된자와의 거래분 매입액을 공사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제116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1의 2. 현금영수증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2006년 4월 OO중기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OO세무서장이 OO중기를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그 대표이사와 법인을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고발조치함과 동시에 거래처에 대하여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를 근거로 이 건 처분에 이르게 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법인세 및 인정상여 처분액에 대하여만 취소를 주장(부가가치세 경정처분에 대하여는 승복)하고 있으나 그 주장에 대한 증빙자료는 없다 하여 심리일 현재까지 이를 제출하지 아니 하고 있다.

(3) 법인세 및 인정상여 등 처분은 납세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지 않으면 법인세법상 손금 산입은 불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자료상으로부터의 가공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후 과점주주인 청구인에게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5월 9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영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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