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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파생금융상품거래 수수료의 소득구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업46017-63 | 국조 | 2001-02-06
문서번호

국업46017-63 (2001. 2. 6.)

요 지

내국법인이 금융업을 영위하는 미국법인과 파생금융상품계약에 의해 주가수익률을 보상받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수수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회 신

내국법인이 단일종목 주식의 과다보유에 따른 위험을 분산하기 위하여 금융업을 영위하는 미국법인과 파생금융상품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상의 주식이 기준가격 이상으로 상승하는 경우 주가수익률을 보상받고 그 대가로 계약상의 주식명목대금에 비례하는 일정률의 수수료를 분기별로 지급하는 경우, 동 수수료는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8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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