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없는 비조세 협약국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이22601-489 | 소득 | 1989-09-12
문서번호
국이22601-489 (1989.09.12)
세목
소득
요 지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조세협약국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근로소득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됨.
회 신
1. 귀 질의의 경우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조세협약국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근로소득은 소득세법제134조 제7호에 규정된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소득으로서 을종근로소득에 해당 하며,2. 을종 근로소득만이 있는 비거주자의 과세 방법으로는가. 을종근로소득 납세 조합에 가입한 경우는 : 을근납세조합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한후 년말정산을 실시하면 되는것이며3. 을종근로소득 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않은경우는 : 거주자의 경우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면 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로를 체공하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조세 협약국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 방법에 대한 문의 사항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