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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기술자가 내국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의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이46523-516 | 국조 | 1993-10-20
문서번호

국이46523-516 (1993.10.20)

세목

국조

요 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외국인 기술자가 내국법인의 피고용인의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 신

귀질의와 같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외국인 기술자가 내국법인의 피고용인의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은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 【신기술기업화사업등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등】 조세감면 규제법 제21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면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외국인 기술자 고용에 따른 조세감면 규제법 제21조 시행령 18조에 해당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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