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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26 2014노30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으며, 피고인의 생활 형편이 매우 곤궁한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나, 원심이 이미 피고인의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 300만 원보다 감액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령인데다가 의족을 착용하여 몸이 불편한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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