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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78 | 부가 | 2005-04-29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78 (2005.04.29)

요 지

차량부품판매업자는 실제 자기책임하에 당해 부품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차량부품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보험사고차량의 정비용역을 제공하는 자동차정비업자로부터 당해 보험사고차량의 수리에 필요한 부품을 주문받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차량부품판매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제 자기책임하에 당해 부품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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