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이외의 자산 기부시 기부가액의 산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80 | 법인 | 2005-06-21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80 (2005.06.21)
요 지
기부금품의 시가 또는 장부가액의 적용 기준은 기부를 하는 내국인의 장부가액 또는 기부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80 (2005.06.21)
기부금품의 시가 또는 장부가액의 적용 기준은 기부를 하는 내국인의 장부가액 또는 기부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