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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이외의 자산 기부시 기부가액의 산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80 | 법인 | 2005-06-21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80 (2005.06.21)

요 지

기부금품의 시가 또는 장부가액의 적용 기준은 기부를 하는 내국인의 장부가액 또는 기부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법인세법소득세법 등에서 내국인이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지출한 경우 기부금 손금산입 범위는 기부를 받는 상대방에 따라 손금산입 범위를 달리하는 것이나,기부금품의 시가 또는 장부가액의 적용 기준은 기부를 하는 내국인의 장부가액 또는 기부당시의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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