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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의 과세대상해당 여부 등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56 | 부가 | 2004-11-05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56 (2004.11.05)

요 지

오피스텔 입주자 자치회가 징수하는 관리비 등의 과세 및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 등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의 일부분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집합건물(오피스텔 경우) 구분소유자들이 당해 건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서 규정하는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동 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 등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 당해 징수비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동 건물의 자치관리와 관련하여 재화 및 용역을 공급받고 관리단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매입세액은 공제(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이나,당해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건물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로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건물관리와 관련하여 재화 및 용역을 공급받고 관리단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매입세액은 공제(환급)되는 것입니다.또한 참고로, 건물관리사업자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규정한 관리단과의 계약에 의하여 건물관리와 관리비징수 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귀 질의 경우 당해 건물의 입주자들이 당해 건물을 자치관리 하는 것인지 아니면 관리단이나 건물관리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것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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