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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규정에 따라 어업용 기자재를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101 | 조특 | 1993-08-30
문서번호

부가46015-2101 (1993.08.30)

세목

조특

요 지

사업자가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에서 게기하는 어업용 기자재를 특례규정에서 규정하는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어업용 기자재를 수입하는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3조 별표 2에서 게기하는 어업용 기자재를 동 특례규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5호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동 특례규정에서 규정하는 어업용 기자재를 수입하는 경우,당해 기자재의 수입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연근해 수산업을 영위하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3조 4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국외에서 수입 통관할때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다 음

1. 본규정에 의한 물품(어망,부자,집어등,양망기)을 수입통관할때 세관에서는 부가가치세 영 세율을 적용 통관하여야 할줄로 생각되는데 계속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2. 면세사업자로서는 해당지역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도 하지 않기 때문에 영세율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므로 세관에서는 영세율 적용을 하지 아니하는 법조문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양망기에 대하여는 수산이 업종마다 다르겠지만 선망업종인 경우 선체갑판상부에 취부되어 있는 윈치류 전부가 어망어구의 양망을 위한 윈치, 로라 보로크등 20개이상(별첨 도면 참조)이 유압기기 시설인데 양망기라고함을 그 범위와 한계가 어디까지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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