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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이 건 토지의 사실상의 지목이 대(垈)였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지0563 | 지방 | 2013-11-21
[사건번호]

조심2013지0563 (2013.11.21)

[세목]

취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이 건 토지 중 공부상 및 사실상 지목이 전인 2필지(72-5?72-7) 토지는 2010.6.11. 이 건 토지상에 공동주택이 준공되었으므로 이때에 전에서 대(垈)로 지목이 변경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대상이나, 이 건 토지 중 72-6 토지 426㎡는 청구법인이 취득할 당시, 공부상 및 매매계약서상의 지목이 대(垈)로 되어 있고, 지상에 여관 건축물이 소재하고 있어 사실상 지목도 대(垈)인 것으로 나타나므로 공동주택이 신축되기 전에 이미 공부상?사실상의 지목이 대(垈)였으며, 사실상 동일필지인 4필지(75-1?869-2?872-10?827-13) 토지는 청구법인이 취득할 당시 공부상의 지목이 공장용지였으나, 취득하기 전에 이미 공장용 건축물은 철거되어 나대(垈) 상태의 토지로서 청구법인이 취득하기 전부터 지상에 임시가설건축물이 존재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동 토지는 청구법인이 취득하기 전에 이미 사실상의 지목이 대(垈)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여 지목변경분 취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관련법령]
[따른결정]

조심2014지1166

[주 문]

처분청이 2013.1.15.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경기도 OOO 토지 19,704㎡ 중 청구법인이 취득한 지분(100분의 70)에 해당하는 토지를 지목변경분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6.12.13. 및 2007.7.13. 공동주택 건축사업을 목적으로 경기도 OOO를 OOO주식회사와 공동(청구법인 100분의 70, 고려개발주식회사 100분의 30)으로 취득하고, 2010.6.11.이 건 토지상에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취득한데 대하여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OOO

나.처분청은 2013.1.8. 청구법인에 대한 OOO와 공동세무조사에서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조경공사비 및 도로포장공사비 OOO이 과소신고 된 것으로 보아 동 가액을 과세표준으로하고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11조 제5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중 청구법인의 지분(100분의 70)에 해당하는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OOO을 2013.1.15.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불복하여 2013.4.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것을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간주 취득으로 보기 위해서는우선 그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 또는 용도에 따라구분되는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가액이증가되어야 하므로 이미 그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후에 토지를취득한 것이라면 비록 취득 후 변경된 사실상의 지목에 맞게 공부상의지목을 변경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새로이 취득한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이 건 토지상에는 2004.7.29.부터 아파트 분양목적의 가설건축물축조를인가받은 견본주택이 건립되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시점에도 견본주택이 건립된 상태로 이후 연장신고를 통해 계속 사용되었고,이 건토지 중경기도 OOO는 청구법인이 취득당시 이미 그 지목이 대지였으며, 이 건 토지 중 같은 동75-1 토지 19,072㎡ 등은1997년 OOO의 공장이 철거된 이후 용도지역이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어 청구법인이 취득하기 전에 이미 사실상의 대지 조건을갖추었으므로 사실상의 지목이 변경된 후에 동 토지를 취득한 청구법인에게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으며,

처분청에서도 이 건 토지에대하여 수년간 사실상의 지목을 대지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음에도 이 건토지를 공장용지로 보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 모순된 처분이며, 대법원판례OOO에서도 토지를 취득한 후 그 현상을 전혀 변경시키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가 그 공부상의 지목을 실질에 맞게 변경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공부상의 지목이 변경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당해 토지소유자가 그 변경시점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취급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불합리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10.6.11. 이 건 토지상에 공동주택을 신축함으로써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은 법인으로서 「지방세법」 제111조의 제5항의 법인장부로 입증되는 사실상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해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과 경기도가 실시한 세무조사를 통해 조경공사비와도로포장공사비가 발생한 한 것이 법인장부에 입증되는 바, 이에 따른처분청의 지목변경 취득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단되며,

이 건 토지는이 건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로서의 기능에 공여될 수 있는 시점에 비로소 지목변경이 이루어져 취득세가 성립한 것으로보아야 할 것이므로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서가 교부된 날을 지목변경에따른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고, 청구법인이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부동산매매계약서에서 이 건 토지의 지목이공장용지 및 전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며, 재산세는 「지방 세법」 제119조의 현황부과의 원칙에 따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 규정에 따라 대지로 재산세를 과세한것이므로 재산세 과세는 정당한 것이고 이를 취득세 부과기준과 동일시하는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며,

또한, 지목변경에 따른 재산가치의 증가가 없거나 공부상 지목변경만이루어졌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유사판례가 있다는 주장은납세자가 법인이 아닌 개인의 경우에 해당하는 판례로서 청구법인에게는 해당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정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이 건 토지의 사실상의지목이 대지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111조(과세표준)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 및 재축을 제외한다) 또는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제82조(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액) ① 법 제111조의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지목변경 전의시가표준액(지목변경공사착공일 현재 결정·공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과 지목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 후의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사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의 차액으로한다. 다만, 제82조의 3에 따른 판결문·법인장부에 의하여 지목변경에소요된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

제82조의2(취득가격의 입증 등) ①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사실들이 나타난다.

(가)청구법인과 OOO주식회사는2006.12.1. OOO주식회사와 이 건 토지 중 경기도 OOO에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매매계약서에는 이 건 토지 중같은 동 72-5 및 72-7 토지는 지목이 전으로 표시되어 있고, 같은 동75-1, 869-2, 872-10 및 872-13 토지는 지목이 공장용지로 표시되어있으며, 75-1 토지상에 수위실(19.47㎡) 및 예비군사무실(1층 175.07㎡, 2층 174.81㎡) 건축물이 소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나) 또한, 청구법인과 OOO주식회사는 2007.6.18. 김OOO과이 건 토지 중 경기도 OOO에 대한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매매계약서에는 지목이 대지로 표시되어있고, 동 토지상에 여관 건축물(999.23㎡)이 소재하고 있었던 것으로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2006.12.13. 및 2007.7.13.공동주택 건축사업목적으로 이 건 토지를OOO주식회사와 공동(청구법인 100분의 70, OOO주식회사 100분의 30)으로 취득한 후,2010.6.11. 이 건 토지상에공동주택을 준공하였고,청구법인과 OOO주식회사는2010.6.15.처분청에 공동주택 신축에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으나, OOO와처분청은2013.1.13.청구법인에 대하여 공동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조경공사비와 도로포장공사비 OOO을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소요된 경비로 보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등에서 청구법인의 취득분에 해당하는 이 건 취득세등을 2013.1.15. 청구법인에게부과고지하였다.

(라)한편,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토지대장상의 지목은경기도 OOO이고, 같은 동 72-5 및 72-7 토지는 전이며, 같은 동 72-6토지는 대지이고,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부터(2007년도부터) 이 건 토지의 사실상의 지목을 대지로하여 재산세를 부과고지하였으며,이 건 토지 중 평촌동 75-1 지상에는 2004.7.29.부터 2007.12.31.까지가설건축물(견본주택) 1,442㎡(연면적 2,416㎡)가 존치하였고,청구법인이 이 건토지를 취득할 당시(2006.11.2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상의 지역은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기재되어 있다.

(2)살피건대, 건축공사가 수반하는 지목변경의 경우에는 당해 토지가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의 기능에 공여될 수 있는 시점에 비로소 대지로의 지목변경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이미 그 사실상지목이대지인 토지를 취득한 것이라면 비록 취득 후 건축물이 새로이 준공되었다하더라도 당해 토지소유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 토지 경기도 OOO는 2010.6.11. 동 토지상에 공동주택이 준공되었으므로 이때에 전에서 대지로 지목이 변경된 것으로 보아야 하겠으나,

이 건 토지 중 같은 동 72-6 토지 426㎡는 청구법인이 취득할 당시, 공부상 및 매매계약서상의 지목이 대지로 되어있고, 지상에 여관 건축물이 소재하고 있어 사실상 지목도 대지인 것으로 나타나므로 공동주택이신축되기 전에 이미 공부상·사실상의 지목이 대지였음에도 처분청에서전에서 대지로 지목이 변경된 것으로 보아 지목변경분 취득세 과세대상에포함한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 건 토지 중 같은 동 75-1 토지 19,072㎡ 및 사실상 동일필지 토지인 869-2 토지 83㎡, 872-10 토지 95㎡ 및 827-13 토지 28㎡는 청구법인이취득할 당시 공부상의 지목이 공장용지였으나, 취득하기 전에 이미 공장용건축물은 철거되어나대지 상태의 토지로서 청구법인이 취득하기 전부터지상에 임시가설건축물이 존재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동 토지는 청구법인이 취득하기 전에 이미 사실상의 지목이 대지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경기도 OOO 중 청구법인이 취득한 지분(100분의 70)에 해당하는토지는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에서제외하여야 할 것으로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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